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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현장전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구-1375생산일자 2015.05.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장전도금을 ㅇㅇㅇ백만원으로 확인한 점, 세무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요 증빙으로 제출한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4.9.22.부터 2014.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 중 OOO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등 총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현장전도금 OOO원 등 부외경비 총 OOO원을 손금추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2009~2013사업연도 중 각 공사현장에서 잡자재 대금과 인부 식대 등으로 사용할 소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사현장의 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였다. 처분청은 OOO원만을 현장전도금(부외경비)으로 손금추인하였으나, 실제 지출한 현장전도금은 OOO원이므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직원별 지출결의서(전산자료, 이하 “직원별 지출결의서”라 한다) 상의 경비 OOO원을 모두 현장전도금(손금)으로 추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와 같이 법인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과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엑셀자료, 이하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법인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 중 가공원가로 계상한 OOO원을 손금부인하는 등 총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현장전도금 OOO원 등 부외경비 총 OOO원을 손금추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청의 주요 조사내용(현장전도금 관련)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2013사업연도 중 법인세 결산시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증빙 없는 가공경비 OOO원을 원재료 등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였는바, 관련 서류 및 관계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현장전도금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장부상 계상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가공경비 대응원가로 손금추인).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세무조사 중 “2009~2013년간 현장관리 목적으로 지출한 현장전도금 중 공무부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출한 경비 OOO원을 장부상 계상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9~2013년에 현장전도금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손금으로 기인정된 OOO원 외에 나머지 OOO원(쟁점금액)도 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법인계좌에서 위 기간 동안 현금 OOO원이 출금되어 그 중 OOO원이 공사현장에 전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에 대해, 처분청은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는 아래와 같이 허위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전체 현장전도금의 지출내역을 입력한 자료라며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원별 지출결의서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직원별 지출결의서상 김OOO에게 2009.1.4. 현장전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에는 지출내역이 없고,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상 김OOO에게 2009.9.11. OOO원을 지급였다고 되어 있으나 직원별 지출결의서에는 기록이 없으며, 직원별 지출결의서상 김OOO에게 2009.10.30. 현장전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에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상 2009.2.13. 황OOO에게 현장전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2009년 귀속 갑근세 지급조서에는 황OOO이 없고, 2009.11.25.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김OOO는 2010.4.1.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1.3.31.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OOO은 2010.4.20.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직원 총 47명 중 10명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상 2009.11.25.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출입국내역을 검토한 결과 김OOO은 2009.11.23. 태국으로 출국하여 2009.11.28.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5.27.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김OOO는 2010.5.2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0.5.29.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현장전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연평균 OOO이 넘는 금액이고 2009.12.11. 구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 고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동 금액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소액의 통행료(OOO원)까지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조사 당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은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모르나 증빙 없이 지출되었으므로 현금 인출액을 모두 현장전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기 위하여 소급해서 작성한 것이고, 직원별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2013사업연도에 현장전도금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OOO원)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세무조사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장전도금을 OOO원으로 확인한 점,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요 증빙으로 제출한 현장별 전도금 지출내역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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