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5-서-1861생산일자 2015.06.01.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신OOO은 2010.6.30.부터 2013.6.30.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합계 OOO원(2010년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OOO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고, 신OOO 등은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OOO

 다. 신OOO은 2014.6.22. 사망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4년 12월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할 것을 현지시정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5.3.16. 신OOO의 배우자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완납이 이루어진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신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해당 세법에 따른 것이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소득세법」제80조 제4항에서 과세당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80조 [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신OOO이 2010.6.30.부터 2013.6.30.까지 OOO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데 OOO가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을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신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표>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한편,「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의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인바, 쟁점금액은「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위 <표>의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의 경우 쟁점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를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의사표시 등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소득세법」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