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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1072생산일자 2015.05.21.
AI 요약
요지
공매 공고시 입찰자에게 부동산의 권리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던 점, 공매입찰 참가자들이 이의가 없다는 서명날인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OOO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아 2014.10.8. 체납자 조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의 공매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입찰보증금 OOO을 OOO에 납부하면서 입찰에 참가하여 쟁점토지를 OOO에 낙찰받았고, OOO는 2014.12.11.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결정하였으며,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2015.1.26.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13. OOO에 쟁점토지 공매절차시 쟁점토지 중 10㎡ 상당하는 면적에 제3자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면서 위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OOO는 2015.1.15. 매수대금 납부최고를 하면서 취소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27. 매각결정을 취소한 후 청구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OOO을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낙찰받은 쟁점토지 전체면적 263㎡ 중 10㎡에 상당하는 면적이 제3자의 건물에 의해 침범당해 있는바, 이와 같은 쟁점토지의 하자가 공매절차 중에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압류재산의 공매공고 당시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매 물건의 공부 및 지적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책임아래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할 것을 공지하였는바, 청구인의 매각결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4.10.18. 공매공고에 포함된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2)「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제14조에는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해 OOO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공매공고 시 입찰자에게 부동산의 권리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던 점, OOO는 공매입찰 참가자들에게「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서명날인을 받아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고 있고 위 규칙 제14조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상태점검 등을 입찰자인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