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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5656생산일자 2015.05.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처분청이 2014.8.6.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 할증 가산액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의 외조부인 OOO은 2002.7.30.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설한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는바, 아래 <표1>과 같이 주식의 명의가 개서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4.8.6. OOO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 및 OOO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가 청구인들의 외조부 OOO에게 쟁점계좌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설령 명의도용으로 보지 않더라도 무권대리로 효력이 없다.

OOO는 2012년 7월 하순경에 OOO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주민등록증을 찾지 못하여 빌려주지 아니하였으나, OOO가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임의로 떼어 외조부에게 빌려 주어 쟁점계좌를 개설한 것은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설령, OOO가 쟁점계좌 개설에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OOO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준 적이 없고, 쟁점계좌의 개설에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OOO가 한 행위는 OOO의 동의 없이 한 무권대리이며, 이를 추인한 바가 없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 개설 시 청구인들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 어느 곳에도 수증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수증자의 의미는 실제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실제 증여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증여의제는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세대 생략 가산액을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의 개설신청은 청구인들의 외조부가 아닌 아버지가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12.14. 계좌개설 신청의 경우 거래내역 및 잔고, 기타 우편물 통보지로 청구인들의 주소지인 ‘자택’이고, 금융소득 안내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며,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신고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계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과 신탁자 OOO은 외조부와 외손주 간으로 사회통념상 합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도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세를 할증과세 하는 이유는 조부에서 부로, 다시 부에서 자로, 두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과 조부에서 손자로 직접 증여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한 거래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외조부인 OOO은 2002.7.30.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가 2013.9.11. 쟁점계좌에 있는 주식과 현금 모두를 외조부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로 이체하고 쟁점계좌를 폐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연말기준으로 증가된 주식 수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량에 단가(종가)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가산액OOO을 합한 금액에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2002.7.30. 아버지 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계좌개설OOO을 하고, OOO이 해당 계좌에서 주식매매 등을 하면서 계좌 일체를 관리하였으며, 2013.9.11. 청구인들의 쟁점계좌의 주식 전부를 OOO 명의의 증권계좌OOO로 이체되었고, OOO은 주식 명의신탁으로 발생한 배당소득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는 실소유자 OOO의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신고 누락된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쟁점계좌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들의 외조부는 자택주소 난에 당초에는 청구인 주소인 “서울특별시 OOO로 기재하였다가 사선을 긋고 인감을 날인한 후 “서울특별시 OOO로 정정하였는데 위 “서울특별시 OOO는 외조부의 주소이고, 쟁점계좌신청서의 인감OOO은 외조부의 인감으로서, 한자인 OOO으로 날인되어 있다.

  (마) 쟁점계좌에서 거래된 (주)OOO은행 증권대행부에서 2014.8.28. 발행한 “2012.12.31. 기준 주주총회 및 배당금 통보 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주주총회의 소집과 배당금을 통보하는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외조부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OOO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에 개설되어 거래되는 계좌는 개설시 OOO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위임을 받아 개설하였고, 매매 및 입출금 시에는 OOO의 위임을 받아 매매 및 입출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12.5.22. OOO은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쟁점계좌의 개설신청은 청구인들의 외조부가 아닌 아버지가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12.14. 추가한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내역 및 잔고, 기타 우편물 통보지로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금융소득 안내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계좌 주식거래가 외조부와의 묵시적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계좌를 통한 거래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입법취지는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세대를 생략하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 비해 증여세의 부담이 한 단계 생략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를 한 단계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공평과세 측면에서 세대생략 가산액을 증여세의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실제 증여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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