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기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조심-2015-중-1535생산일자 2015.05.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그 후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2.11.9. 개업하여 2014.6.30.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잔여 재산으로 위 쟁점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4.12.1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지분율 80%)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80%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5.8.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출자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OOO를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직권시정 검토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