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심판청구기각
조심-2015-부-0585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기 위한 계근시각이 고철 출처의 계근시각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실소유자가 다르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음에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