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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금액에서 제외함
조심-2014-구-5651생산일자 2015.05.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 중 ㅇㅇ백만원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ㅇㅇ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6.11. 청구법인에게 한 2011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자동차부품 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소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 OOO원(공급가액) 및 2011년 제1기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시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해 2014.2.27.부터 2014.4.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6.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1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당시 표준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쟁점사업장의 공장화재 및 눈사태로 인한 복구공사는 단일 공사가 아니라 계속 연계되는 공사여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부분만 구두로 약정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거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이 지불하여야 할 인건비, 자재비 등 각종 대금지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일부금액을 재송금 받아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차입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가 이근창인지 알지 못하며, 쟁점거래처가 구체적인 외주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사무실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 가지고 왔고, 청구법인이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직접 지출한 것으로 소명한 내용은 쟁점거래처가 자재구입비, 인건비 등을 제때에 주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에 지급한 것이며, 그 증빙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화재로 인한 공장 내부수리 및 증·개축을 하여 그 공사비를 쟁점거래처에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대금도 지불한 것으로서 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공장 수리를 위하여 쟁점거래처 OOO과의 거래에서 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은 인건비 및 자재비 등 공사 내역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OOO이 개인개좌로 OOO원을 돌려받았고 실제 사용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거래 내역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3.)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나)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철 구조물, 지붕 등을 설치하는 업체로 조사 착수 당시에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조사 착수 후 주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은 있었으나, 실지 공사했음을 입증할 자재매입 및 인건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의 OOO 및 OOO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OOO이 아닌 OOO이며 OOO이 2010.10.26. OOO에 소재하는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청구법인 대표 OOO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소명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가 2014.3.5. 처분청에 방문하여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은 OOO원은 개인 사정으로 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세무대리인 수임 후 2014.3.18. 제시한 소명서에는 대금차용이 아닌 인건비, 자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돌려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2014.3.25.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인건비, 자재비 등 직접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인출내역OOO 중 법인통장 현금 지출OOO 내역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고, 개인통장에서 인출한 내역OOO은 단순 현금 인출로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입증자료가 될 수 없어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법인계좌로 일부 재입금되어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 되어 있어 거래내역의 신빙성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사본 및 제출된 통장 사본 등을 검토한바,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OOO 673-21-009****)에 2010.10.26. OOO원이 입금(입금자 쟁점거래처 OOO)되었고, OOO의 개인계좌에서 2011.3.16.에 OOO원이 청구법인 계좌(OOO 673-07-000****)로 이체되었으며 분개장은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 처리되었으며, 또한 쟁점거래처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2011.3.16. OOO원이 입금(입금자 쟁점거래처 OOO)되고 총 5회에 걸쳐 OOO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분개장은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 처리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지급 현황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장화재 및 눈사태로 인한 지붕수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이 2010.7.26. 발급한 화재증명원에는 청구법인의 조립식 철근콘크리트조 샌드위치패널 1동 지상 2층 건물 664.76㎡ 중 415㎡ 소실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출된 사진에는 화재가 발생한 청구법인 건물 및 기계장치의 피해 모습 및 복구된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가 2010.8.17.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거래처의 쟁점사업장 신축 관련 견적내용

   (다)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을 수리한 수리업체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수리업체는 설비공사 투입비용 OOO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2014.4.16. 법원의 조정조서에서는 청구법인이 수리업체에 OOO원을 2014.7.15.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공사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이 화재로 소실된 사실이 화재증명원으로 입증되고 쟁점사업장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리업체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설비공사 투입비용 OOO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OOO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여 쟁점사업장에 설비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재입금되지 아니한 금액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1 및 2012사업연도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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