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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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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조심-2015-구-0463생산일자 2015.05.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은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9.30.까지 OOO이라는 상호의 수출업체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2009~2011년 기간에 안경테를 수출하고 동 물품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 합계 1OOO을 환급받았으며, 동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관장은 2014년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출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6.19.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을 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7.11. 추징당한 관세환급금 OOO원을 2011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9.3.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당하였으므로 해당 소득은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201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관세환급금 중 가산금을 제외한 OOO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3에 의하면,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4년도에 확정된 경비(관세환급금)를 그 이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을 2009~2011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은 2014년에 확정된 것이므로 당해연도가 아닌 과거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을 2009~2011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은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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