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1.20.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OOO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OOO에서 퇴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폐업으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지 못하자 OOO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10.20.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개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