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10. 아버지 장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3.3.29.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2.9.10.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9.9.부터 2013.12.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차명예금 등 OOO의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4.2.4. 청구인에게 2012.9.10.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 중에 직권으로 상속세 OOO을 감액경정하였음)을 거쳐 201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박OOO(이하 “배우자”라 한다)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시 가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2011.6.28. 피상속인의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동 원리금 중 쟁점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금액은 실제 피상속인의 자산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예금된 배우자 명의의 OOO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인들이 고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제로 누가 상속받은 것인지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이체된 2012.10.22. OOO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2014.4.1. 주식회사 OOO의 대출금 상환시 OOO에서 쟁점금액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금액이 2014.4.1. OOO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경우 OOO의 자금 OOO이 OOO으로 이체되어 사용되었다는 것만 확인될 뿐, 쟁점금액보다 OOO이 증가한 사유를 알 수 없으며, 배우자가 인수한 가지급금 채무의 실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는 분할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이 경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금액의 자금흐름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11.6.28. OOO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배우자 명의의 OOO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배우자 명의로 OOO 회사채를 매입하였으며, 당해 회사채 보유기간동안 2011년에 OOO을, 2012년에 OOO의 이자를 수령한 후 2012.9.10.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이 후 2012.10.4. 당해 회사채는 OOO의 소유로 변경되었고, 2012.10.9.부터 2012.10.11.까지의 3일 동안 모두 매각되어 매각대금 OOO에서 수수료 OOO을 차감한 OOO이 당해 증권계좌에 예수금으로 보관되었다가 2012.10.22. 당해 매각대금 OOO과 다른 원천의 금액 OOO 등 OOO이 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되었다. (다) 2013.5.20. 당해 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OOO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되었고, 2013.6.11. OOO은행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OOO의 정기예금에 가입되었으며, 2014.4.1. 정기예금이 모두 해지된 후 OOO의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라) OOO는 2006.10.18. 개업한 주류 도매상으로 2012.12.31.까지 피상속인의 딸인 장OOO이 60%의 지분을, 대표이사인 박OOO이 40%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피상속인 및 배우자와 외형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2011.6.28. 피상속인 명의의 OOO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원리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2013.5.20. 및 2013.6.11.자 출금전표, OOO의 동일자 입금전표, OOO 및 OOO의 계정별 원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뒤 OOO의 회사채 매입에 사용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동 회사채가 OOO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매각되어 배우자가 아닌 법인 명의의 OOO의 계좌에 입금된 점, OOO와 배우자와의 관계 등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