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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과 상이한 부분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해당 여부를 재조사함
조심-2014-구-1883생산일자 2015.02.10.
AI 요약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칠뿐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8. 청구인에게 한 <별지>의 2001년~2008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및 OOO세무서장이 2014.1.8. 청구인에게 한 2008.8.5. 상속분 상속세 OOO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피상속인의 지출명세서 등 제반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 건 과세대상인 현금 및 부동산 등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4남 1녀,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8.8.5.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3.21.∼2010.5.12.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OOO과세표준 OOO하여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2013년 6월 국세청 감사자료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하여 2013.8.19.∼2013.9.27. 기간 동안 상속세(유류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재산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세무서장은 2014.1.9.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01년∼2008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OOO세무서장은 2014.1.9. 청구인 등에게 2008.8.5. 상속분 상속세 OOO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을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천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01년 쟁점①부동산 취득당시 56세로서 1979년부터 3년간 타 병원에서 근무하고 1982년 4월부터 이미 19년간을 OOO병원을 직접 운영해 왔으며, 1996년~2001년의 순소득금액만도 OOO천원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재력이 충분하며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임이 명확하고, 동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의 여동생 OOO제기한 유류분청구소송 소장에도 쟁점①부동산은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대구지방법원 2011.8.9. 선고 2009가합9168 판결)의 ‘인정사실’이 실제와 너무도 상이하여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서 형제간의 재산다툼이라 합의를 종용하여 단지 여동생에게 재산을 양보하는 차원에서 합의(조정조서 2011나5500)하고 종결한 것이므로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상 쟁점①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정된 사실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OOO대지 32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으면서 부담부로 인수한 부채 OOO천원(이하 “쟁점인수채무”라 한다)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2003.4.10.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인수채무를 부담부로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OOO은행이 발급한 부채잔액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도 2004년 2월경 쟁점②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인수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인수채무를 상환할 당시 이를 상환할 재력이 충분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에서 2차례 인출하여 쟁점인수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증여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대한 반증자료, 즉 쟁점인수채무를 피상속인이 상환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대지 280㎡(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에도 피상속인의 소유 OOO외 15필지(2,468㎡, 이하 “쟁점매각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은 총 OOO이며, 매매대금은 2003.2.18. OOO2003.4.4. OOO 합 OOO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③부동산을 쟁점매각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았다는 과세이유는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3년 2월 이후 사적비용 지출이 없다고 하여도 쟁점매각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와 비상속인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재산가액이 쟁점매각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천원이나 초과한 점으로 보아도 쟁점③부동산을 쟁점매각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있으며,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할 2003년 4월 당시 청구인은 OOO무려 21년째 운영하고 있었으며, 연간 소득금액도 OOO천만원 이상으로서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 할 것이다.

 (4) 2003.4.4. 쟁점매각토지를 OOO천원에 매각하고 수령한 현금 OOO억원 중 피상속인에 반환하고 남은 OOO억원(이하 “쟁점OOO억원”이라 한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쟁점OOO억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2004년 2월경 청구인에게 ‘증여취소’ 소송이 아닌 ‘채권가압류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도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보관시킨 것임을 알 수 있고,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지출명세서’에서 약 OOO백만원을 가사비용 및 여행비, 가정부, 간병인 및 운전기사 등의 임금, 본인이 쓴 카드비용 등 피상속인을 봉양하면서 발생한 생활비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자금이 생활비 이외 자산 취득자금으로 활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쟁점OOO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상속인 중 청구인의 동생 OOO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를 청구인이 2010.7.22. 대납한 OOO(이하 “쟁점상속세대납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쟁점상속세대납액은 2010.7.22. 청구인이 OOO은행 OOO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동 대출금은 오랜 기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상환하고 있음이 동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2003년 4월경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보관한 자금이라고 하여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은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을 근거로 하여 쟁점상속세대납액의 자금원이 2003.4.4.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보관하라고 한 OOO억원의 일부인 피상속인의 현금자산으로 보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인정사실 그 자체에 모순이 있다.

   1)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은 청구인이 항소한 후 상호 합의하에 조정으로 종결된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잘못이다.

   2) 피상속인이 2003년 4월경 청구인에게 보관하라고 한 쟁점OOO억원(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 과세하였음) 중 약 OOO백만원은 기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약 OOO억원은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

   3) 2003년 4월경에 청구인에게 보관하라고 한 자금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2010.7.22. 지급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상속세대납액의 자금원이 사전증여 받은 현금자산(쟁점OOO억원)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기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증여 및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6) 청구인과 동생 OOO간의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 소송비용 OOO(이하 “쟁점소송비”라 한다)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쟁점소송비는 피상속인이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므로 관련 소송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자금(쟁점OOO억원)에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쟁점소송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OOO억원에 포함된 재산이므로 쟁점소송비를 별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7)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 OOO백만원(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2002.11.14.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천만원은 피상속인이 그 상속인 5명에 각 OOO백만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2003.4.14. OOO에게 지급 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2003.2.28.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백만원은 당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3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입금하였다가 2003.5.28. 해지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는바, 그 후 동 자금의 사용내역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으로 유입된 바가 없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8) 2003.4.30.자 현금 증여액 OOO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피상속인이 2003년 4월경 청구인을 포함한 각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본인이 OOO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증여받았고, 이 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기 자진신고 및 조사결정시 합산과세 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받은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OOO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몫으로 받은 현금 OOO백만원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 처분은 기 신고하거나 별도로 결정한 OOO백만원에 대하여 이중과세 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주장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사로서 쟁점①부동산 취득당시 충분한 소득이 있었고 취득가액은 OOO만원이며 청구인이 직접 계약을 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19년간 외과병원을 운영한 소득으로 자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증여가액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취득당시 고시된 기준시가인 OOO만원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실질매매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에 나타난 ‘원․피고 간 다툼 없는 사실(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실질증여로 판결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01.7.19. 당시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당연히 청구인이 자력취득 할 능력이 부족하여서 증여로 추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장②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시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억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동 대출금 OOO억원은 2003.8.25. OOO천만원,2003.10.8. OOO천만원이 각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 인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여로 인정하여 유류분청구대상물로 판결한 결과에 따라 쟁점인수채무 OOO억원을 증여로 계산한 것은 적정하다.

 (3) 주장③에 대하여

   2003.4.18. 쟁점③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쟁점매각토지와 인접필지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OOO천만원은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거래가액이며 유류분청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공동상속인 중 OOO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소유 쟁점매각토지의 매매대금 OOO억원과 쟁점③부동산을 OOO로부터 현물로 받고 매도하고 현물로 받은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실질증여로 판결한 결과에 따라 쟁점③부동산을 증여로 계산한 것은 적정하다.

 (4) 주장④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소송 판결내용과 같이 위 쟁점매각토지의 매매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은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쟁점OOO억원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 내용에 따라 쟁점OOO억원을 증여로 계산한 것은 적정하다.

 (5) 주장⑤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7.22. 자신이 대납한 OOO상속세 등 OOO피상속인의 현금자산에서 지출된 것이라 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인 2008.8.5. 피상속인에게 아무런 현금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속세대납액은 적어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OOO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주장⑥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시 청구인과 동생 OOO사이의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할 쟁점소송비 OOO만원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증여로 유류분청구소송 판결한 내용에 따라 이를 증여로 계산한 것은 적정하다.

 (7) 주장⑦에 대하여

   2003.2.28.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이체된 OOO억원은 2003.5.28.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유류분청구소송 판결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3년 4월경 증여한 쟁점매각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것이어서 이는 피상속인의 기존 예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유류분 청구소송 판결서와 같이 쟁점예금 OOO백만원을 증여로 계산한 것은 적정하다.

 (8) 주장⑧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시 OOO천만원과 2003.4.22 OOO천만원, 2003.10.10. OOO천만원, 2006.3.24. OOO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2003.2.28. OOO천만원, 2006.3.23. OOO억원은 별도의 증여로 판결하여 유류분청구대상물로 판결한 결과에 따라 쟁점현금 OOO백만원을 증여로 계산한 것은 적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쟁점인수채무(OOO억원)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③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OOO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쟁점상속세대납액(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⑥ 쟁점소송비(OOO천원)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⑦ 쟁점예금(OOO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⑧ 2003.4.30.자 증여한 쟁점현금(OOO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상속세 부과내역

  (나) 증여세 부과내역

 (2) 상속세(유류분)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속조사서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판결내용을 변경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미흡하므로 다음과 같이 조사․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내역

  (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내역

 (3) 청구인의 여동생 OOO(원고)가 청구인 등(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12.12. 조정이 성립되어 청구인은 2012.12.31. 청구인의 여동생 OOO에게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쟁점①․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의사로서 1982년 4월부터 OOO직접 운영해 왔는바, 쟁점①․③부동산을 취득한 재력이 충분할 뿐 아니라 쟁점①․③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이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①․③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에 따라 쟁점①․③ 부동산을 실질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고,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를 사실에 근거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③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①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1.7.16.이며, 매매대금은 OOO만원,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쟁점③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3.4.18.이며, 매매대금은 OOO만원, 매도인은 OOO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2014.2.24.)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3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은 OOO천원(연평균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26745․26752 판결)인 점, 청구인은 쟁점①․③부동산을 취득(2001.7.16., 2003.4.18.)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병원운영을 통하여 쟁점①․③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①․③부동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동 부동산에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 된 근저당(채권최고액 OOO백만원, 근저당권자 OOO은행)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OOO억원이며, 이 채무액은 청구인이 변제(2003.8.25. OOO천만원, 2003.10.8. OOO천만원) 하였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인수한 근저당채무 OOO억원을 공제한 OOO천원(기 신고)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를 보면, 대출금 OOO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동 대출금이 2003.8.25. OOO천만원, 2003.10.8. OOO천만원이 각 상환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 OOO억원이 상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대출금으로 상환된 OOO억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류분청구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이를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계약일은 2003.4.10., 증여인 OOO수증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2003.2.13. 접수 제7589호로 등기된 부채금 OOO백만원은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대출거래내역 및 금융증빙자료를 보면 2003.2.26. 피상속인이 OOO억원을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피상속인이 2003.8.25. OOO천만원, 2003.10.8. OOO천만원을 각 상환하였고, 나머지 OOO억원은 청구인이 2003.8.25. OOO천만원, 2004.2.26. OOO천만원을 각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에 기재된바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사전증여 받으면서 쟁점인수채무(OOO억원)를 피상속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 명의로 상환한 OOO억원 이외에 청구인 명의로 OOO억원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나타나는 등 이 건 과세근거인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확인되는바 이를 이 건 과세근거로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거래내역 및 금융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인수채무 OOO억원을 사전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보관하라고 하였던 현금 OOO억원 중 2004.4.8.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OOO억원을 이체하여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하고 쟁점OOO억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지출명세서(2004.3.25.∼2008.2.5.)에 의하면, 적요(사용내역)와 금액 및 비고 등이 연월일별로 기재되어 있고, 명세서 하단에는 특정시점에 피상속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총 사용금액은 OOO만원이다.

  (나) 처분청은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매각토지 매매대금 중 OOO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4.4.8.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OOO억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쟁점OOO억원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OOO억원을 피상속인이 2004년 3월경부터 장남인 청구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이 소비․지출하였고 그 사용내역은 지출명세서(2004.3.25.∼2008.2.5.)와 같이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직접 소비․지출하였고, 잔액 OOO억여원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까지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인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4년 3월경부터 청구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쟁점OOO억원을 피상속인이 소비․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출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지출명세서 등을 토대로 쟁점OOO억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속세대납액의 경우 상속세 조사를 받고 동생 OOO의 상속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2010.7.22. OOO은행 마이너스통장에서 출금하여 상속세를 대납한 것이므로 쟁점상속세대납액 OOO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에서 청구인은 2010.7.22. 대납한 쟁점상속세대납액이 피상속인의 현금자산에서 지출된 것이라 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현금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하고 있어서 쟁점상속세대납액은 적어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예금거래내역증명서에 의하면, 예금주는 청구인, 예금과목은 OOO으로서 2010.7.22. 현금 OOO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인 점, 청구인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쟁점상속세대납액을 납부하였다며 2010.7.22. 현금 OOO억원이 지출된 예금거래내역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상속세대납액을 사전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쟁점⑥․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매각토지의 매매대금 OOO억원 중 2002.11.14.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쟁점예금 중 OOO천만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 2003.2.28.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쟁점예금 중 OOO억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동생 OOO사이의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소송비 OOO천원을 피상속인이 대신 지급해 준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소송비 및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예금 중 OOO천만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지시로 동생 OOO에게 지급되었고, 쟁점예금 중 OOO억원은 2003.5.28.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쟁점소송비 OOO천원은 피상속인이 지출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인 점, 청구인은 쟁점예금 중 OOO억원은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고 쟁점소송비는 피상속인이 지출한 것이라며 피상속인의 지출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지출명세서(2004.3.25.∼2008.2.5.) 등을 토대로 쟁점소송비 및 쟁점예금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끝으로,쟁점⑧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현금 OOO백만원의 경우 쟁점매각토지의 매매대금 OOO억원 중 OOO억여원과 피상속인이 보관중이던 예금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2003년 4월경 피상속인이 상속인 5남매에게 각 OOO백만원씩 나누어 주었는바, 이때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전부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몫은 2003.2.28.∼2006.3.25. 기간 중 6차례에 걸쳐 수령하였으며 이미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에 따르면, 쟁점현금 OOO백만원과 청구인이 기 증여세 신고한 2003.4.22. OOO천만원, 2003.10.10. OOO천만원, 2006.3.24. OOO만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2003.2.28. OOO천만원, 2006.3.23. OOO억원은 별도 증여로 보아 쟁점현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쟁점현금 OOO백만원과 청구인이 기 증여세 신고한 금액을 별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인 점, 청구인의 기 신고 및 결정내용으로 볼 때 쟁점현금에는 기 신고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기 증여세 신고내역,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현금 OOO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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