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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함
조심-2014-중-5638생산일자 2015.02.04.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선급금이라기보다는 개발비 명목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주식회사에서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종전 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가공세금계산서 OOO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하고, OOO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과세기간 중 OOO에너지 절전형 고효율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OOO외 6개 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 OOO천원을 발행하였고, OOO외 13개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OOO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환급․결정하고, 2014.2.7.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4.29.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재조사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가공으로 확정한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거래 대부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으나, OOO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당초 처분과 동일하게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와 별도로 OOO에서 2010.7.22. OOO2010.9.17. OOO2010.10.15. OOO합계 OOO입금된 것(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조사하여, 2014.9.13.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지만, 유독 OOO쟁점세금계산서 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OOO세무서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가공거래로 분류하고, 실지거래 여부의 조사를 생략하였으나, OOO세무서의 결정내용 또한 OOO로부터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등기구 케이스를 공급받아 납품한 것이므로 위 거래는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거래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입금액은 OOO에서 ´10년 7월경 LED등기구 개발을 의뢰하여 개발비 일부로 받았다가 개발을 취소하면서 선급금 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된 우발자산으로 법인세 신고 당시인 2011년 3월에 패소가 거의 확실시 되어 쟁점입금액을 반환 예정이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OOO과의 ´10년 거래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한 청구법인이 쟁점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 미숙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울지라도,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 OOO청구법인의 입사 직전까지 OOO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대표 및 그의 처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오고 있는 점, OOO통해 청구법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가로등 교체용역을 수주하였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OOO청구법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매입 근거서류로 제출한 ‘등기구케이스 운송내역 사본’은 OOO화주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운반된 화물이 무엇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청구주장대로 OOO세무서에서 OOO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조사 착수 자체만으로 쟁점거래가 사실거래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그 조사결과 새로운 증거서류나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에만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쟁점입금액이 소송중이며 패소가 확실한 우발자산으로서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현재까지 패소된 바도 없음), 이미 지급받은 매출금액을 단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개발용역의 대가라고 소송에서 주장하였고, 조사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개발비로 받은 것으로 진술한 바와 같이 소송중에 있는 상대방의 주장(선급금)을 소위 우발자산을 운운하며 확정된 사실인 것 마냥 호도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우발자산이라 함은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임에 반해 쟁점입금액은 이미 청구법인의 매출 발생으로 인하여 유동자산인 예금으로 기업이 확보 후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그 용어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명등 개발의뢰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처분청은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4.7.3.~2014.7.2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①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거래의 흐름상 매입이 발생할 여지가 적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서 등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세무서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별도의 서류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사항이 없다.

    2) 청구법인의 기술이사이자 당초 조사 및 재조사시 소명과 관련한 진술을 하였던 청구법인의 이사 OOO2009년 9월부터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직전인 2010년 6월까지 OOO재직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OOO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전직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사장인 OOO그의 처 OOO아래 <표1>과 같이 목적 불명(청구법인은 금전소비대차로 주장)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13.12.5. OOO세무서에서 청구법인의 이사 OOO은 “OOO사장이 본인 회사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중략) 당사의 은행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 당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다.

    4)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OOO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2010년 하반기 실질적으로 OOO에너지 사업진행에서 제외된 OOO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되는 등 실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2010.9.25. 세금계산서 발급후 입금된 금액은 OOO백만원으로 OOO백만원의 미지급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위 처분은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며, 처분청에 대한 재조사시 매출 및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시 제출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쟁점②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아래 <표2>의 금액을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계좌(OOO로 입금 받았고, 당해 과세기간 위 거래처와의 매출액을 신고한바 없다.

    2) 청구법인이 조사 중 제출한 소명서에는 OOO사장 OOO은 2011년 1월에 청구법인과의 LED제품 개발에 관련된 OOO천원 금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진행 내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하다가 재판부로부터 강제조정을 당하여 패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입금액과 관련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은 개발비 명목으로 OOO백만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소송 상대방인 OOO은 위 금액이 재화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일부 불필요한 샘플 이외에는 공급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대전지방법원(2011머1540, 약정금)의 결정사항을 보면, 피고 청구법인은 원고에게 2011.8.19.까지 OOO지급하고, 만일 피고 청구법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등기구 케이스 2,400여개를 구매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동 매입물품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2,000여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400여개를 납품하였고, 쟁점입금액은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구매계약변경서 및 내역서, 구매계약서 및 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 관련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금전소비대차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OOO대표이사 OOO처가 아니고, (OOO처는 양OO임) OOO와의 금전 소비대차는 OOO혹은 OOO과는 전혀 무관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가공거래를 하기 위하여 통장을 개설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했다가 발각이 되어 OOO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 내용을 확인도 안하고 마치 상기 은행계좌 개설이 청구법인과 OOO가공거래의 연결고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실하게 조사를 하였는지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2010.9.25 세금계산서 발급 후 입금된 금액은 OOO백만원으로 OOO백만원에 미지급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거래내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와 대금 수취일자가 상이한 이유는 OOO에너지사업기간이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주처인 OOO결제상황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므로 다를 수밖에 없다.

    4) 청구법인은 상기의 매입거래 내역과 금융거래내역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는데, 미지급대금(OOO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5) 처분청은 조사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대충하고 제대로 소명을 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OOO조사를 받았던 OOO세무서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가공거래로 분류하여 OOO실지거래 여부의 조사를 생략하였다.

  (나) 쟁점② 관련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입금액은 OOO(대표이사 OOO남편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2010년 7월경에 LED등기구 개발을 의뢰하여 개발비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가 OOO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을 취소하면서 2011년 1월에 약정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우발자산으로,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할 당시인 2011년 3월에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결정되었지만 OOO이의신청으로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2) 2013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3가합8513 원고 OOO대표 OOO)으로, 2014년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7267 원고 OOO)으로 진행중이다.

    3)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개발비에 대한 선급금으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매출로 정리할 수 있는 금원인데, 개발 도중에 개발이 취소되어 상황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고, OOO입장에서는 물품의 선급금으로 주장을 하면서 전액을 반환요청하고 있는 금원으로, 상기와 같이 2014년까지 부당이득 반환 혹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OOO으로부터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정상적인 회계 정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의 선급금으로 우발자산 형태의 금원이다.

    4) 청구법인의 우발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미숙으로 발생된 오류를 처분청은 고의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0년도 OOO거래금액인 매출 OOO천원과 매입 OOO천원을 포함한 총매입 OOO천원과 총매출 OOO천원을 성실하게 신고한 청구법인으로서, 상기의 OOO천원을 고의로 매출을 누락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OOO관할 OOO세무서장이 2014.12.26. 우리 원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로부터 실지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아니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정상거래로 조사한 점, 처분청도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 이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종전 OOO)으로부터의 쟁점입금액이 개발용역의 대가로 쟁점입금액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OOO과의 소송에서 주장한 바 있고,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서 입금받은 금액이 3회(2010.7.22. OOO2010.9.17. OOO2010.10.15. OOO원) 및 3개월에 걸쳐 수령한 점에서 통상의 선급금 지급방식과 다른 점,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OOO쟁점입금액을 입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은 선급금이라기보다는 개발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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