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가 피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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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순천지원-2014-가단-75770생산일자 2015.05.27.
AI 요약
요지
무변론에 의하여 체납자가 피고 000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가 입증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 순천지원-2014-가단-75770(2015.05.2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00 |
변 론 종 결 | 2015.4.29 |
판 결 선 고 | 2015.5.27 |
주 문
1. 피고와 김00 사이에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2014. 5. 16.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14. 5. 19. 접수 제13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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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