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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체납자가 피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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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2014-가단-75770생산일자 2015.05.27.
AI 요약
요지
무변론에 의하여 체납자가 피고 000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가 입증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4-가단-75770(2015.05.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5.4.29

판 결 선 고

2015.5.27

주 문

1. 피고와 김00 사이에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2014. 5. 16.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14. 5. 19. 접수 제13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