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배당이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승
배당이의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37269생산일자 2015.05.22.
AI 요약
요지
당해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피고가 배당의 권한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배당이의

원 고

유더블유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21.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013타경9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8.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원을 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원을 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013타경93***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8.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원을 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양00은 2012. 3. 27. 그의 어머니 소외 김00로부터 인천 계산동 00아파트 0동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인천 병방동 00맨션 B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다.

나. 소외 00은행주식회사는 2012. 4. 5. 양00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양00, 채권최고액 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2. 11. 20. 이 사건 아파트

의 가액을 1억 2,500만 원,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1,700만 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모

두 합산한 1억 4,2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양00에게 부과할 증여세액을

1,116만 원으로 결정하고, 2012. 12. 1. 양00에게 위 증여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515,592원을 더한 11,675,592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2. 12.

31.로 정하여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후 양00이 위 납

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

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00은행주식회사의 양00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합계 68,846,298원(= 원금 60,000,000원 +

이자 8,846,298원)의 채권을 신고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11,675,590원(원단위를

버린 것으로 보인다)에 가산금 2,731,960원을 더한 14,407,550원을 당해세로 교부청구

하여,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8. 8. 압류권자(당해세)인 피고에게 14,407,550원을

1순위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13,462,587원을 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

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인 8,000

만 원, 양00이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김순자의 근저당채무 3,000만 원 등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

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14,407,55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

여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

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

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

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

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

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

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각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

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당해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액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액 중 이 사

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까지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

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

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

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세 중 이 사건 아

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만이 이른바 당해세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44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범위는 증여세 총액 중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인바,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증여세의 총액, 증여재산과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모두 피고가 증여

세를 결정, 부과한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양00에게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14,407,550원 중 이 사건 아파트

의 가액 1억 2,500만 원이 총 증여재산가액 1억 4,2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인

12,682,702원(= 14,407,550원 × 1억 2,500만 원 / 1억 4,200만 원, 원 미만은 버림)만

이 사건 아파트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양00에 대한 위 당

해세 상당의 조세채권에 한해서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대금 중에서 원고가 양

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407,550원을 12,682,70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462,587원을 15,187,435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00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