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각 부과처분은 2011년 OOO2012년 OOO천원, 2013년 OOO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직업은 의사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OOO에서 정형외과 과장,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OOO관절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0.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OOO천원 몰수, OOO천원을 추징당하였고, 2013.11.22.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몰수금과 추징금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과세기간별 기타소득(2011년 OOO천원, 2012년 OOO천원, 2013년 OOO천원)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5.7.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0.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OOO천원) 및 추징(OOO천원)을 당하였는바, 대법원의 판결(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배임수재 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종합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본인 또한 배임수재 소득 전체에 대하여 이미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배임수재 소득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배임수재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몰수 및 추징당한 배임수재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2013.10.22. 선고 2013고단921 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는 2013.11.22. 추징금 OOO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2013.10.22. 선고 2013고단921 판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