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31. 경기도 OOO 5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로 참여한 OOO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OOO 지분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5.4.2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5.4.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11.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 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