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OOO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OOO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에 따르면 이 건 납부통지서는 OOO 청구인에게 송달OOO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