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7.6.25.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다가 1990년대말부터 OOO 전문기업으로서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미국, 중국, 브라질, 체코, 인도 등에 해외 현지법인 23개를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이 중 16개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이하 “쟁점지급보증거래”라 한다)하면서 2013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OOO원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지급보증거래와 관련하여 16개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요율 0.15%)가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정상수수료(요율 0.27%~2.72%)에 미달한다 하여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와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4.10.17.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 제4항에서 정상가격의 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보증과 무보증시 차입이자율에 대한 확인서’, 청구법인이 쟁점지급보증거래 중 무보증으로 전환한 차입거래의 차입금리 절감 효과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한 실지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국세청 모형의 산정근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 없이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4.7.21. 청구법인에게 ‘국외특수관계인 지급보증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된 정상가격을 기재하여 2014.9.29.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수정신고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국세청은 2012.4.16.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에 대한 결정모형 공개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개별기업들에 사전에 국세청 모델에 따른 정상수수료 수준의 범위를 안내한 바 있는 점,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하여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13개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39개 확인서 중 8개 확인서는 보증과 무보증시 금리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1개 확인서는 0.15%의 금리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 보고서상에서 외부신용평가사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AA+”등급에서 “BBB-”등급까지 최대 9등급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모든 확인서에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가 차입주체, 차입시점, 차입기관, 차입금액 등 요소와 상관 없이 동일하여 보증·피보증 회사의 신용등급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기존의 보증차입계약을 무보증차입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율 변동분과 국세청이 산정한 요율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보증수수료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2서5031, 2014.1.24.)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출의향서상 보증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또한 그 산정내역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급보증거래에 대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 및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이전소득금통지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이전소득금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9월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적정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시하였는바, 비용․편익접근법에 따라 16개 해외현지법인의 정상 지급수수료율을 산출한 결과 평균 0.07%~0.4%이고,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된 정상 지급수수료율보다 모든 현지법인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중 10개 해외현지법인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무보증으로 전환한 이자율의 차이가 다음과 같은바,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정상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경우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차입금 이자율에 대해 2013년 중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39건의 확인서(Letter Of Intent)를 제시하였는바, 동 확인서상 보증 및 무보증 이자율 차이는 0.15%(MSK의 경우만 0.15~0.2%)로 되어 있으나, 그 이자율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의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음 1) 평가항목 선정 : 2002~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2) 신용등급 부여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3) 가산금리 산출 :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4) 정상가격 산출 :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3> 및 <표4>과 같다. <표3> 국세청의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표4>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단위 : %)
주) 11등급 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 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보고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보증과 무보증 시 차입이자율에 대한 확인서’, 청구법인이 쟁점지급보증거래 중 무보증으로 전환한 차입거래의 차입금리 절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4.7.21. 청구법인에게 ‘국외특수관계인 지급보증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된 정상가격을 기재하여 2014.9.29.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수정신고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 보고서’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 보고서의 경우 처분청이 2014.7.21. 청구법인에게 ‘국외특수관계인 지급보증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자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사후적으로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는 국조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보증과 무보증시 차입이자율에 대한 확인서’에는 보증과 무보증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존의 보증차입계약을 무보증차입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율 변동내역의 경우 우리 원 결정(조심 2012서5031, 2014.1.24.)에 따라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출의향서상 보증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16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수수료에 비해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