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토공사, 석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토운반 및 정지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액과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 중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기간 : 2009.1.1.~2009.12.31.)를 실시하여, OOO가 청구법인 등 거래처들에게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 및 매입세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 및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토공 및 흙막이공사(준설토관리공사)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하청받아 당초 주식회사 OOO(OOO, 이하 “OOO”라 한다)와 함께 이를 수행하던 중 OOO의 부도로 부득이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OOO(OOO, 이하 “OOO”라 한다)와 계약하여 함께 이를 수행하다가, OOO의 대행업체인 OOO가 수행한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직접 그 용역대금을 송금하여 동 준설토관리공사를 완료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대금을 OOO가 지정한 OOO에 선지급하고 추후 OOO의 총공사비 기성부분 중에서 OOO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동 대금지급내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의 내역을 확인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쟁점공사용역 후 수년이 지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거래대금도 현금이 아닌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쟁점공사용역의 실제성에 대한 입증자료에서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요역의 매출처인 OOO는 2009년 중 대부분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공사용역과 관련된 대금지급액이라는 주장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에는 동 대금지급액이 입금된 다음날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이체된 것이 나타나고, 현장관리임원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쟁점공사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업체인 OOO와의 계약은 계약 당시 구두로 이루어져 현재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공사용역이 실제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매입액 손금불산입)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2010.1.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결의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국세청 전산자료), 송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의 이 건 부과처분이 포함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액(공급가액) OOO 중 쟁점공사용역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OOO로부터 토사반출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인 공급가액 OOO(비중 : 0.6%)이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OOO는 OOO 기간 중 OOO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 조사청은 OOO가 굴삭기 1대로 과다한 매출(조사청 관할 내 동일 연식 보유자의 10배)을 신고ㆍ체납 후 직권 폐업되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었고, 대표자 OOO은 사업자등록시 학생인 것으로 확인되어 명의위장 혐의가 있어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OOO는 개업일 이후 사업장을 변동한 이력은 없으며, 명의상 대표자 OOO은 OOO 외 사업이력이 없고, 개업일이 속한 2009년에는 대학생, 2010년에는 직장인이었으며, 조사청 조사 당시 OOO 관련 굴삭기를 본 적이 없고, 아버지인 OOO에게 건설기계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 건설기계등록을 직접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모두 OOO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행위자인 OOO는 1993년~2002년까지 ‘OOO 주식회사’ 및 ‘OOO’라는 상호로 중기 관련 사업을 영위한바 있고,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 주식회사는 2003년 위장매출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이력이 있으며, 조사청 조사 당시 OOO를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OOO의 조사대상기간(2009년 제1기ㆍ제2기)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OOO으로, 매입액은 OOO(각 공급가액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OOO(체납)으로 나타난다. 4)OOO와 거래처(매출처 16개 및 매입처 1개) 간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각 거래처들에게 받은 증빙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한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매출처 중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외주기성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송금확인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외주기성내역의 공사일자와 OOO의 다른 매출처인 OOO이 OOO와 거래하였다고 소명한 날짜가 중복되고, 청구법인이 OOO 대표자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302-003*-****-**)로 이체한 금액OOO이 입금된 다음 날 다른 계좌OOO로 대체 및 현금출금된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공사용역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그 밖의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월별장비명세서, 거래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송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여 OOO와의 거래에 대해 소명한 2개 업체를 제외하고, OOO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래대금 입금 즉시 OOO의 일용노무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13개 매출처와 OOO 간의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매입처에 대하여는, 조사대상기간 중 지입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금액에 대해 검토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5)조사청은 OOO가 아래 <표2>과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중 대부분(99%)을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여, OOO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OOO 및 실행위자 OOO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표2>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내역 (다)처분청은 OOO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 대금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114201-0*-******)에서 OOO 대표자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302-003*-****-**)로 쟁점공사용역 대금지급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발급한 송금확인증(2014.4.8. 출력)을 제출하였고, 이를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공사용역 대금지급 내역 (나) 이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이 실제거래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건설공사변경 하도급 계약서(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에 OOO 작성되었고, 하단에 전자서명완료된 계약서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계약일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를 살펴보면, 공사명은 ‘OOO 주상복합신축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1공구)’로, 하도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계약서 다음 페이지의 표에는 ‘잔토처리’의 수량(15만 8,932m3), 단가OOO 및 금액OOO 등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소명서(이 건 부과처분 전인 2014년 10월 작성된 것으로서 하단에 대표이사 OOO의 기명 및 직인날인이 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쟁점공사용역이 포함된 사토운반 및 정지용역의 주계약자는 OOO의 실소유주 OOO(대표이사는 OOO)로,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자는 OOO(대표자 : OOO)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 매립지의 OOO 신축현장에서 2009년 7월~2009년 11월 기간 중 OOO 준설토관리공사(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OOO에게 사토운반 및 정지용역을 위임OOO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사토를 OOO 내 매립지로 반출하였으며, 2009년 7월경 OOO와 구두약정한대로 동월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OOO 및 함께 동 용역을 수행하던 OOO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에게 찾아와서 OOO 소유의 중기(불도저)로 동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동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여도 OOO가 이를 다시 OOO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OOO는 청구법인에게 동 대금을 OOO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동 용역대금 중 일부OOO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OOO(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09년 8월ㆍ9월분 용역대금도 OOO의 요청에 따라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 상무가 OOO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자료의 소명을 위해 OOO와 유선통화를 하여, OOO가 OOO 청구법인에게 사토장 정지작업일보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 후로 이 건 소명서 제출까지 연락두절된 상태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 임원 OOO의 확인서(이 건 부과처분 전인 2015년 2월 작성된 것으로서 하단에 OOO의 기명ㆍ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에는 2008년 9월~2010년 11월 기간 중 OOO 매립지의 OOO 신축현장 관리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 7월~2009년 11월 기간 중 OOO와의 사토운반 및 정지용역의 계약, 대금지급, OOO 실소유주 OOO와의 통화내역 등의 내용이 나타나며, OOO를 직접 만나기 위해 OOO 사무실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우편물이 치워져 있어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내용과 함께 OOO의 통화내역 및 OOO 방문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매를 제출하였고, 동 통화내역에는 OOO(010-373*-****)에게 2014.10.16. 및 2014.10.18. 전화통화(각 10초 및 19초), 2014.10.18., 2014.10.20. 및 2014.12.18. SMS연락을 한 내역이, 동 사진에는 닫혀 있는 문(‘419호’ 표시, 2매), 비어있는 우편함(2매) 및 우편물이 투입되어 있는 우편함(6매)이 나타난다. 4) OOO 실사업자 OOO가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성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를 살펴보면, 2009년 7월 초 OOO 대표자 OOO과 함께 청구법인의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신진욱을 만나, OOO가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용역대금을 OOO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5) 쟁점공사용역 관련 부가설명서(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의 기명 및 직인날인이 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OOO 내 공유수면 매립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OOO의 토사는 OOO이 한 곳(6.8공구)에만 수송ㆍ매립하도록 지정하였고, 동 공구의 매립허가자는 OOO에 각 구역에서 발행되는 토사운반 및 정지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여러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OOO의 각 건설사에서 발생한 토사의 처리와 관련 OOO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법인은 최초로 동 용역을 위임한 OOO의 부도ㆍ폐업 후 두 번째로 OOO에게 동 용역을 위임하였고, OOO는 덤프를 이용한 운송용역을 제외한 사토장 정지용역인 쟁점공사용역을 OOO에 재위임하였으며, 당초 용역을 위임받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게 쟁점공사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이유는 OOO가 쟁점공사용역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대덕건설토건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OOO가 청구법인에게 동 대금을 재청구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금지급 관계의 안전상 실제 용역수행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시공한 전체 OOO 준설토관리공사(터파기공사)는 당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하청받은대로 모두 시행ㆍ완료하였는바, 실제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조사청 조사 결과와 같이 OOO가 OOO에게 거래대금을 다시 송금한 내역은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외주기성내역서(2009년 7월~2009년 11월 기간에 대한 것)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9년 7월 OOO에게 OOO(공급가액 기준, 이하 같음) 및 OOO에게 OOO을, 같은 연도 8월 OOO에게 OOO 및 OOO에게 OOO을, 같은 연도 9월 OOO에게 OOO 및 OOO에게 OOO을, 같은 연도 10월 및 11월 OOO에게 각 OOO을 각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며, 각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 및 대금지급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청구법인의 사토운반 및 정지용역 관련 외주 내역(2009년 7월~2009년 11월)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6.3.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쟁점공사용역대금은 당초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주계약자인 OOO에게 지급할 대금이었고, 실제로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OOO였으므로 이를 OOO에게 지급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나은 방법이며, 하청받은 준설토관리공사(쟁점공사용역 포함)를 빨리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통상 관련 공사는 계약서 없이 발주한 업체의 요청대로 이를 수행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OOO가 실제로 쟁점공사용역(정지용역)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가 OOO의 실행위자인 OOO와 함께 청구법인의 건설현장에 찾아와 쟁점공사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OOO에게 동 거래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지급하였고, 그 거래 및 지급내역도 외주기성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되므로 쟁점공사용역을 실제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사청 조사 결과 OOO는 명의상 대표자인 OOO은 쟁점공사용역일이 속한 2009년에 대학생으로 OOO가 소유한 건설기계를 본 적도 없고 실제 행위도 OOO의 아버지인 OOO가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OOO의 실제사업 여부 및 청구법인을 찾아와 쟁점공사용역대금을 요청하였다는 OOO가 OOO의 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공사용역과 관련된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가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건설공사변경 하도급 계약서, 외주기성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중 토사운반 및 정지용역을 OOO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OOO는 불도저를 보유한 다른 업체에 이 중 쟁점공사용역(정지용역)을 재위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포함된 당초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한 점, 쟁점공사용역이 포함된 청구법인의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상 매입액 중 쟁잼거래의 비중이 미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통해 법인세를 회피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