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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공사가 20XX사업연도에 완료되었다고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를 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849생산일자 2015.12.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XX 사업연도에 외주가공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및 장부와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가 20XX사연연도에 완료되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5.1.9.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공사원가 OOO원의 귀속시기를 2012사업연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24. 설립하여 OOO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7월 OOO 자원화발전소 설비공급 및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O와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9.23.부터 2014.11.24.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가 2011년 8월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2사업연도의 수익 OOO원을 2011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9.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현지에서 정부인사 초청계획 및 사전 약정된 준공식 일정에 따라 2011년도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인 준공식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012년도까지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외주공사내역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2011사업연도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2012사업연도의 손익을 2011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을 비롯한 도급업체들이 2011년도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2011년도까지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1년도에 쟁점공사의 준공식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2년 11월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이 2011사업연도에 완료되었다고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를 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매립가스를 이용한 전기발전소 발전설비공급 및 설치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최종단계의 하청업체인 청구법인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와 2010년 10월에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0․2011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공사대금도 지급받았으나, 법인세는 공사진행률에 의거 2010〜2012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2011.8.30.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재조사 과정에서 매립된 쓰레기 성분 및 매립지 조성상태가 자료와 상이하고 매립가스 생산량이 현저히 미달하여 실질적인 준공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단 형식적으로 준공식을 진행하였는 바, 준공식이 끝난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2년 11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입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쟁점공사의 원도급자인 OOO와 아래 <표2>와 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위 2012.2.3. 추가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계약금액 OOO의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OOO는 2012.2.3. 위 추가변경계약을 원도급자와 체결하기 전인 2012.1.20. 이미 OOO 간에 공사금액 OOO 매립지 자원화 사업 안정화를 위한 개선공사’를 체결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매립가스 포집량 부족 등에 따른 발전량 부족의 원인이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없이 하청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최종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은 추가공사를 OOO 등에 재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상에 공사원가로 반영한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 최초 수급자인 OOO에 2011.10.21. 보낸 공문에는 자원화사업 1차공사 관련 매립지 정상화 및 향후 계획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시행하면서, 공사명을 OOO매립지 자원화사업 1차공사’로 정하였음에도 공사재원 및 공사기간을 나타낼 때는 ‘추가 매립지 조기안정화 공사개요’라고 언급하는 등 1차공사와 안정화공사를 구분 없이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인 공사를 완공한 이후인 2012.11.14. OOO로부터 시설준공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대리인)은 2015.10.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전소공사의 경우 적정발전량이 되어야 공사가 완료되는 구조이므로 이 건과 같이 1차공사가 완공되었지만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발전량 달성을 위해 공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고, 단지, 계속공사를 안정화공사로 표현한 것일 뿐 별도의 추가공사가 아닌 것이며, 또한 발전량 부족의 책임이 공사를 수행한 하청업체에 있는 것이어서 추가 공사비 지급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도급계약 없이 추가공사비를 외주가공비로 계상하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2012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종단계의 하청업체로서 쟁점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도급업체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OOO가 추가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기초하여 최초 수급자인 OOO에 대한 관련 수익을 2012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점,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OOO 현지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및 장부와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발전소 공사의 특성상 적정한 발전량이 생산되어야 공사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OOO에서 쟁점공사 준공일이 2012.11.14.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가 아닌 2011사업연도를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