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5917 |
원고, 항소인 | 이00 |
피고, 피항소인 |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5. 3. 19. |
판 결 선 고 | 2015. 4.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 내지 제14행의 “한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외에 원고의 A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분을 “한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외에 원고의 명의로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19행 내지 제20행의 “이 사건 계좌에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A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도 있으므로” 부분을 “이 사건 계좌에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 명의로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입금된 돈도 있으므로”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A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점”부분을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점”이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의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A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에” 부분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명의로 E-A은행거래를 통하여 이체된 돈에”라고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거래에 관하여 명
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 법정에서 ‘가' 명의로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 입금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제1심에서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의 A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