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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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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5-두-35802생산일자 2015.02.27.
AI 요약
요지
원고로 부터 나이트클럽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이동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358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선고 2014누517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5. 2. 17.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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