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7.30.~2009.9.30.에 OOO주식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3매OOO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11.30.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 설립되어 신축 아파트 부지내 조경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2008.6.16.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OOO 현장에서의 조경식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OOO 아파트 건설공사(3공구)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이 2009.5.22.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완료일은 사용승인일인 2009.5.22.이 되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한 위 <표1>의 세금계산서 5매(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발급한 것으로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분을 2009년 제1기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3.12.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과 같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이의신청(처분청은 당초 고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여 경정 후 잔존세액은 OOO원이 되었다)을 거쳐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은 2009.11.30.이므로 그 이전인 2009.9.30.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3매는 정당한 것이고,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2매는 OOO과 공사기간을 2008.6.16.~2011.5.31.로 연장하고 식재유지관리용역을 추가하면서 발급한 것이어서 이 또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당초의 쟁점공사의 기간은 2008.6.16.~2009.3.30.이나,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8.6.10.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보증서 및 2009.9.3.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계약보증서를 보면, 이미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09.5.22.을 넘겨 쟁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2010.1.19.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보면 조경공사의 용역제공완료일이 2009.11.30.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일이 2009.5.22.이라면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의무책임기간을 2009.5.23.~2011.5.22.로 하여 2011.5.23.~2011.11.30.의 기간에 하자보수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아파트 조경에 필요한 수목을 사용검사일(2009.5.22.) 이후에 납품받아 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하였고, 식목에 필요한 현장 일용직에 대한 보수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완료일 2009.11.30.로 보아야 한다. ○○○ (2) 청구법인은 OOO과 2008.6.16.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0.10.30. 변경계약을 하면서 공사기간을 2009.11.30.으로 연장하고, 식재유지관리 용역(용역기간 2008.6.16.~2010.12.30.)을 추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0.1.30. 및 2010.12.30.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추가공사에 의한 것으로서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발급하였으므로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 간의 당초 계약상 쟁점공사 준공일(2009.3.30.)과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사용승인일(2009.5.22.)이 비슷한 점에 비추어 사용승인일에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2010.12.27. 변경계약에 의해 추가된 식재유지 용역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별도의 독립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2013년 1월)에는, OOO은 청구법인 등의 업체에 발주한 하도급공사가 완공일 전에 완료되었으나 잔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 등의 외주업체 관할세무서장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합의서 등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2013.6.27. 실제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처리(과세 제외)한 사실이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나타난다. (3) 국세청은 2013.11.8.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역무 제공이 완료된 준공일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청구법인에 대해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아니하고 활용처리한 사실을 감사지적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완료된 아파트OOO 및 부대시설의 건축물대장에 의한 사용승인일인 2009.5.22.을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사용승인일이 당초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일인 2009.3.30.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실시된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용역제공 완료일(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최초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작성일 2008.6.16.)에는 계약금액(공급가액)이 OOO백만원으로, 공사명은 조경식재공사(A13, A14-1BL)로, 공사기간은 착공 2008.6.16., 준공 2009.3.30.으로 되어 있다. (나) 위 계약 체결 이후 청구법인이 OOO과의 쟁점공사의 계약을 수차례 변경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변경합의서에 나타나고, 2010.10.30.까지의 주요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으며, 이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준공일은 2009.8.20.부터 2009.11.30.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OOO과 쟁점공사의 내용을 변경한 합의서(작성일 2010.12.27.)를 보면, 2010.10.30. 변경 계약 체결한 OOO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현장의 조경식재공사의 원 계약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10.1.19. 발급)를 보면, 계약금액이 OOO, 계약일이 2008.6.16., 계약이행기일은 2009.11.30.,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은 2009.12.1.~2011.11.30.로 되어 있고, 계약보증서(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09.9.3. 발급)에는 계약금액이 OOO백만원, 계약일이 2009.8.20., 계약이행기일은 2009.11.30.,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은 2008.6.16.~2009.11.30.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아파트 사용승인일 2009.5.22. 이후에도 ㈜OOO로부터 아파트 조경에 필요한 수목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아래 <표5>․<표6>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공사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2서4510, 2012.12.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실시된 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09.5.22.)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과 합의하여 2009.8.20.부터 준공일을 2009.11.30.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변경내용은 2010.12.27. 최종적인 변경합의시까지 유지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서에도 계약이행기일이 2009.11.30.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OOO로부터 2009.9.30.까지 조경에 필요한 수목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아파트사용승인일이 아닌 위 변경합의서․하자보수보증서에 따른 2009.11.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2009.7.30.․2009.8.30.․2009.9.30.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3매OOO는 공급시기에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지연발급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0.1.30. 및 2010.12.30.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2매OOO의 경우 식재유지관리공사가 추가되면서 그에 부합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식재유지관리공사는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 없었던 부분으로 2009.11.25. 변경합의시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계약금액의 변동이 거의 없어 종전의 식재조경공사의 일부를 식재유지관리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나중에 추가된 식재유지관리는 독립적인 공사가 아니라 주된 공사(식재)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경합의에 의한 식재유지관리 공사금액이 OOO백만원이나 청구법인에 이와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백만원으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