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9년 귀속 이자소득 OOO원을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012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OOO은행으로부터 OOO의 이자소득(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바, 그 중 2009~2011년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년의 이자소득은 OOO원만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이자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14.6.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재 미혼으로 재일교포 2세인 부모님과 같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이자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청구인은 단순히 병원치료 및 학교진학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머무른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거주자로 해당되는 날은 2009.3.16.이므로 그 이전에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OOO 국제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였고, 2010년 3월부터 OOO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였으며, 고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2과세기간 중 1년 이상(2008∼2009년 중 630일, 2009∼2010년 중 505일, 2010∼2011년 중 496일, 2011∼2012년 중 654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1.부터 12.31.까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3-0···3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9.1.1.∼2009.3.15.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2009년 귀속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거주자로 된 날 이전까지의 이자소득을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이자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2>와 같이 2008년에 291일, 2009년에 339일, 2010년에 166일, 2011년에 330일, 2012년에 324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국세통합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013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이자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외환을 송금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유학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적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재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년생이고, 2010.3.2.~2012.4.13. 기간 동안 OOO 일반대학원 사학과에서 박사과정(한국사 전공)을 수학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 되는 2009.3.16.부터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바, 쟁점금융소득 중 2009.1.1.~2009.3.15.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 3월부터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고액의 이자소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는바, 체류기간·생활관계·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주로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로 된 날 이전까지의 이자소득도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분리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사업장 없이 이자소득만 발생한 청구인의 경우 거주자로 된 날 이전까지의 이자소득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