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3년 11월경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골드뱅킹 상품, 즉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OOO은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 적립계좌에 가입하여 얻은 이익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8.18. OOO을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인용하였고, 청구인은 2014.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