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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농작물 가액을 임의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한 농작물가액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전-0201생산일자 2016.03.30.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적극적 행위로서 농작물가액을 임의 기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하고, 농작물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농작물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8. 및 2015.7.10. 고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고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이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OOO리 6-1 답 2,299㎡ 지상의 농작물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12.21. 취득한 OOO리 6-1 답 2,299㎡OOO에 인삼을 경작하다가 2014.10.13. OOO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OOO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원, 농작물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농작물가액OOO을 임의 평가한 것으로 보고 2014년 인삼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OOO을 참고하여 산정한 가액 OOO원을 총 매매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를 각 지분별로 안분한 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7.8. 및 2015.7.10.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매수인이 청구인들에게 평당 쟁점토지의 가액 OOO원 및 농작물 가액 OOO원 합계 OOO을 보상해주겠다고 매도할 것을 제안하여 OOO협동조합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2년생 인삼의 경우 다른 농지로 옮겨심기 전에는 전량 폐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 자란 인삼 값을 보상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청구인과 매수인이 합의․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농작물 보상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도 계약서에 구분 표시된 토지 가액만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적정하게 신고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결정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의 농작물인 인삼 값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OOO조합에서 조사한 생산비 조사서에 의거 투입비용 비율(2년생 대비 6년생)을 반영하여 평당 OOO원을 인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고의로 토지가액과 농작물 가액으로 나누어 계약을 하지 않았고, 매수인과 협상할 때 인삼 값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들 중 계약당사자인 이OOO는 69세의 나이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가산세 규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여서 납부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양도 시 농작물(경작물)에 대하여 농작물의 종류 및 수령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감정평가 등) 없이 임의적으로 경작물가액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적법한 농작물의 별도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작물 가액을 타 부동산의 법원감정평가액OOO으로 보아 농작물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들이 합리적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인삼의 평당가액 OOO원은 OOO의 6년생 수매가격과 2년간의 생산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서 기대수익이 과다하게 인식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2년 OOO별 생산비조서의 기준을 검토한바, 10a(330평)당 2년간의 생산비용(토지임차료 차감) OOO원이고 평당 금액 OOO원의 총비용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농작물가액 OOO과 비교해 볼 때 적법하게 결정된 가액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 시 농작물 가액을 임의로 평가한바, 이는 고의적인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농작물 가액(인삼)을 임의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한 농작물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결정 및 통지】(7)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6)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단서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6)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14.10.13.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지상에 2년생 인삼이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 및 취득가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OOO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이고, 경작물(인삼)가액은 OOO으로 총 매매가액 중 농작물가액의 점유비가 53.8%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경작물(인삼)가액이 감정평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보고 OOO지방법원이 2014년 OOO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OOO을 참고하여 평가한 농작물가액 OOO원을 매매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였으며, OOO지방법원(2014타경 11536)의 의뢰에 따른 OOO리 154-2 토지 1,744㎡에 식재된 인삼(2년생) 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인삼 평가액 OOO원이 불합리한 금액이므로 OOO조합에서 조사한 아래 <표>의 생산비 조사서에 의거 2년생 인삼투입비용 대비 6년생 인삼투입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OOO을 농작물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0조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OOO 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농작물가액을 OOO원으로 구분 기재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농작물가액의 비중이 총 매매가액의 53.8%에 달하는 점, 농작물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처분청이 법원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OOO도 쟁점토지가 아닌 경작물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합리적인 평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충북인삼조합의 원가내역 등을 참고하여 농작물가액을 다시 확인․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 과정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농작물가액을 임의기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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