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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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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대법원-2015-두-50023생산일자 2015.09.2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사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00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제3심 판 결

2015. 9. 2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과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