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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 계산 규정 적용시 시가 여부
조심-2014-중-1761생산일자 2015.06.10.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시가가 아닌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수자와 계약한 계약서 상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xx세무서장이 2013.12.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 원의 부과처분은 xxx시 xx동 소재 상가 xx호 와 2012.7.12. 같은 곳 xx호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및 거래금액의 실제 귀속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