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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2016-두-40764생산일자 2016.08.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07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6363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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