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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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5-누-69104생산일자 2016.07.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69104 부가가체서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고AA |
피고, 피항소인 | ZZZ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7. 6 |
판 결 선 고 | 2016. 7.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11. 20.자 부가가치세 50,486,280원, 법인세 19,281,610원, 근로소득세 152,310원의, 2009. 11. 25.자 부가가치세 124,112,770원, 법인세 63,541,190원, 근로소득세 45,809,730원의, 2010. 5. 17.자 부가가치세 17,898,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