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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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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2016-두-39719생산일자 2016.08.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경매가액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것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97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2015누61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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