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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금액은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분담금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서-1229생산일자 2015.06.25.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나대지를 보유하던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분담금을 매수자가 승계함에 따라 수수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4.8. 매수인 OOO으로부터 받아 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조합원분담금 OOO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8. OOO대지 328㎡ 중 청구인 지분인 328분의 66(6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가액을 OOO억원, 취득가액을 OOO천만원으로 하여 2005.5.20.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매대금이 OOO천만원인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①”이라 한다)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천만원으로 확정한 다음,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2014.7.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주변이 재개발된다고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2004.11.19.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천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분만큼의 아파트분양권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당시 쟁점부동산 주변 재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OOO주식회사(대표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은 지상에 주택이 없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아파트분양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OOO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매수인이 분담금 OOO천만원을 더 부담할 것을 수용한 상황에서 당초 취득가액(OOO천만원)에 OOO천만원만 더 붙여 매물로 내놓았고, 이렇게 하여 OOO과의 매매가 성사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쟁점계약서①의 특약사항란에 “잔금은 이주비 OOO천만원을 공제하고 지불키로 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분양권 취득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지급할 OOO천만원의 분담금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OOO천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시행사 대표자 OOO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이 계약서상 이주비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실질 성격은 분양권 부여대가, 즉 분담금이므로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서①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OOO억인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②”라 한다)도 작성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잔금은 쟁점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키로 한다는 특약에 따라 당초 계약서상의 내용을 수정하여 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지 고의적인 조세포탈의도를 가지고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듯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억원만 지급받고 나서 잔금청산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던 점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매매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2개의 계약서의 차이가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것인지의 차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점을 보면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약서②가 정상적인 계약서이고,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단지 기재사항 차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매매가액이 OOO천만원으로 기재된 쟁점계약서①의 특약사항을 보면 분양권이 부여된 조합원 거래로, 해당 지분에 대한 조합원 평가액, 이주비, 조합원 분양가, 청산금 등 조합원의 분양권 매매계약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란을 보면 OOO(대표 OOO) 및 OOO(대표 OOO)의 날인이 정확하게 모두 표기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2곳에서 모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매매가액이 OOO천만원임을 확인한 점, 매수인 OOO쟁점금액을 포함한 매매가액 OOO천만원의 쟁점계약서①만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은 OOO천만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금액은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분담금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 OOO천만원인 쟁점계약서①과 매매대금이 OOO억원인 쟁점계약서②)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매매대금이 OOO천만원인 쟁점계약서①을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천만원으로 확정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OOO억원이 전부이고, 쟁점금액은 2005.4.8.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OOO대표이사 OOO의 금융거래내역 및 예금통장 사본, 위 OOO확인서, OOO내부 기안문(2005.3.4.)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매매가액은 쟁점계약서①의 OOO천만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매수인 OOO의 확인서,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의 중개인인 OOO대표 OOO, OOO부동산 대표 OOO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계약서①의 공인중개사란을 보면 OOO(대표 OOO) 및 OOO공인중개사(대표 OOO)의 날인이 정확하게 모두 표기되어 있으며, 매수인 OOO의 확인서,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의 중개인인 OOO대표 OOO부동산 대표 OOO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모두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OOO천만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매수인 OOO쟁점금액을 포함한 매매가액 OOO천만원의 쟁점계약서①만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OOO천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OOO대표이사 OOO금융거래내역 및 예금통장 사본, OOO각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OOO이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05.4.8. OOO대표이사인 OOO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나대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공급사업 시행사인 OOO에게 조합원분담금 OOO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입주권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조합원분담금도 OOO이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쟁점계약서①의 특약사항란에 “잔금은 이주비 OOO천만원을 공제하고 지불키로 한다”라고 기재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급의 대가로 청구인이 시행사인 OOO에게 지급할 OOO천만원의 분담금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OOO은 위 특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닌 OOO지급함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승계한 분담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나대지를 보유하던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기로 한 조합원부담금을 매수자가 승계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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