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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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5-누-60398생산일자 2016.05.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당초 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60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5. 10.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092,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