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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대법원-2016-두-37935생산일자 2016.07.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7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PP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7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