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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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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대법원-2016-두-37652생산일자 2016.06.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담보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으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37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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