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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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대법원-2016-두-31159생산일자 2016.04.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31159(2016.04.07) |
원고, 상고인 | 정**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11.25.선고 2015누5114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04.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