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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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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39576생산일자 2015.06.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였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의 허위지급에 적극 가담 또는 공모,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였는 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39576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02. 13.

판 결 선 고

2015. 06.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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