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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57390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7390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제주)2015누105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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