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
원고, 피소인 | XXX |
피고, 항소인 | 천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940 |
변 론 종 결 | 2015.12.03 |
판 결 선 고 | 2016.01.14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