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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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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의 주식의 양도 부과처분 적법여부
대법원-2015-두-59358생산일자 2016.03.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