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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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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02생산일자 2015.07.24.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08.

판 결 선 고

2015. 07.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884,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6. 17.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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