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구합6493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장△△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11. 12. |
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91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3. 소외 이○○과 사이에 ○○시 ○○동 ○○○-○○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1층,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토지 1,652㎡ 중 247.8㎡ 지분, 건물 중 1/6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7천만 원에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25. 이○○에게 그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양도가액 1,170,000,000원, 취득가액 357,758,948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1. 9. 30.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020,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7.부터 2013. 1.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 이 사건 부동산 중 장AA 지분, 이 사건 부동산 중 최BB 지분의 양수인인 이○○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실거래가액)을 2,421,775,000원으로 판단한 후 2013. 2. 15.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3. 8. 19.부터 2013. 9.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실거래가액)을 2,316,775,000원, 취득가액을 537,788,383원으로 판단하고, 과소신고금액 부분에 대하여 2013. 12.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91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6.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4. 12.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2014. 4. 1. △△△세무서의 개청과 함께 원고의 주소지인 ○○도 ○○군의 세적이 □□세무서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피고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4. 12. 15.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4.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나는 내용의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처분을 최초로 한 것은 ▽▽▽세무서장이나, 2014. 4. 1. 세적변경과 함께 그 업무를 모두 피고가 인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매매대금을 11억 7천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이 원고에게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원고와 최BB이 관리하던 이 사건 건물 중 4층부터 층까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억 4천만 원 중에서 원고 몫에 해당하는 1억 7천만원의 채무를 이○○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1,17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2,316,775,000원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2,316,775,000원으로 파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와 그 배우자인 소외 최BB, 원고의 형인 소외 장AA과 그 배우지인 이○○, 이○○의 아들인 장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동업체인 ‘PP산업’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2. 5. 7. 개업하였으며, PP산업의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1] 기재와 같다.
[표 1, 단위 : %] | ||||||
구성원 | 성립일 - 탈퇴일 | 지분율 | 성립일 - 탈퇴일 | 지분율 | 성립일 - 탈퇴일 | 지분율 |
장AA | 1992.5.7. - 2010.10.18. | 33.30 | ||||
원고 | 16.66 | 2010.10.18. - 2011.7.25. | 16.66 | |||
최BB | 16.67 | 16.67 | ||||
이○○ | 16.67 | 50.00 | 2011.7.25. - 계속 | 85.71 | ||
장CC | 16.67 | 16.67 | 14.29 | |||
합 계 | 100.00 | 100.00 | 100.00 | |||
② 즉 이○○은 2010. 10.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장AA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2011. 7.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과 최BB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2011. 7.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을 이○○에게 양도면서 같은 날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PP산업에서 탈퇴할 당시인 2011. 7. 25. 당시의 PP산업의 임대차보증금채무 4,478,500,000원과 금융채무 5,000,000,000원(이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중 원고가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던 부분이 이○○의 채무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그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이○○이 원고에게 지급한 10억 원 이외에,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에게 귀속하게 된 PP산업의 위 각 채무 중 원고의 지분 해당금액을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그 부분의 채무를 면하고 이○○이 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원고의 PP산업에 대한 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16.66%였으나(을 제7호증),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율인 15%(247.8/1,652)를 적용하여 위 채무 중 원고에게 귀속하는 부분을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당초 PP산업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이○○이 2010. 10.경 장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PP산업에 관한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PP산업 전체의 50% 지분권자가 되었으며, 최대 지분권자가 된 이○○은 2010.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SS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50억 원으로 PP산업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대출받았거나, 원고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던 기존 채무들은 모두 변제하고,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PP산업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채무는 2010. 10.경 모두 이○○에게 인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이○○에게 새롭게 귀속된 채무는 없으며, ② 또한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그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측과 이○○ 측이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와 최BB이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을 관리하고(그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3억 4천만 원임), 이○○이 지하1층 내지 지상3층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위 3억 4천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억 7천만 원뿐이고, 결국 PP산업의 임대차보증금채무 4,478,500,000원과 금융채무5,000,000,000원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증인 이○○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고 이○○을 주채무자로 하여 5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PP산업의 공동사업자였던 원고와 최BB, 장CC 역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고(증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여전히 원고가 본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PP산업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즉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도 PP산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여전히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이 사건 양도와 함께 이○○이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추가로 S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비로소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증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③ 또한 다음 [표2]의 기재와 같이 PP산업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도 PP산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으로 인한 수입을 분배받고 있었다.
[표2, 단위 : 백만 원]
귀속 | 전체 수입금액 | 전체 소득금액 | 분배비율 | 원고 수입금액 | 원고 소득금액 |
2006 | 1,163 | 267 | 16.66 | 193 | 44 |
2007 | 1,264 | 303 | 16.66 | 210 | 50 |
2008 | 1,317 | 352 | 16.66 | 219 | 58 |
2009 | 1,475 | 368 | 16.66 | 245 | 61 |
2010 | 1,389 | 330 | 17.85 | 248 | 58 |
2011 | 1,185 | 356 | 9.72 | 115 | 34 |
④ 세무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최BB에 대한 문답서를 살펴보아도(을 제9호증), 원고와 최BB은 이 사건 양도일 무렵까지는 PP산업의 채무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도 PP산업의 금융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그 공동사업자로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이 사건 양도일에 PP산업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면서 그 채무 역시 면하고 그 부분이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은 PP산업을 임대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조합원인 공동사업자들이 합유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 한 공동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건물 일부분의 관리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여 일부 공동사업자가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