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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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고 배당 절차 종결로 배당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대법원-2015-두-3225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225 양도소득세부과취소 |
원고, 상고인 | 민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460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