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
거래처의 발주서, 내부보고문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설치?공급을 약정한 총 크레인 대수는 ◇◇대 중 ◈◈대는 201◐.◐.◐. 현재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나머지 ▣대는 201○.○.○○.이 되어서야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었으며, 당시 ▣대에 해당하는 미지급 대금이 잔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원 전부를 과세기간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
OOO장이 2015.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2.1.4.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별지1> 기재 25번 크레인 OOO원을 2012년 6월 공급분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8.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원의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 제작‧설치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1>과 같이 발급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나. OOO장은 2012년 9월경 OOO(주)에 대해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주)가 2012.1.4.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해당 크레인 제작・설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공급시기인 2011.12.12.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OOO(주)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4.11.6.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1.12.12. 발급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2012.1.4. 발급한 것으로 보고 2015.7.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 경정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주)의 관리부장이었던 OOO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내부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소명서만으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1.12.12.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나, <별지1>의 크레인 설치내역 중 25번, 30번, 31번 크레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OOO(주)에 공급한 후 OOO으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받은 날이 2012.6.27. 및 2012.7.9.이고, 잔금 OOO원을 지급받은 날이 2012년 6월말경 및 2012년 7월초경인바, 2012.1.4.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25번 크레인 OOO원 중 이를 해당 크레인 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2012년 공급분으로서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주)의 발주서에 의하면 크레인 설치 납품기일은 2011.3.15. ~ 2011.4.15.이고, 청구법인이 크레인 설치공사 완료 전 기간으로 주장하는 2012.1.1. ~ 2012년 7월 초까지 크레인 설치와 관련된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지출 내역, 납품조건인 크레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증빙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이사장이 발급하는 “안전인증서”는 제조자가 안전인증신청을 하면 이에 대하여 OOO이사장이 안전 여부를 검사한 후 발급하는 인증서이고 그 신청기한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OOO장의 OOO(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결과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실제 공급시기는 2011.12.12.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1.12.12.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1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12.28. OOO(주)와 공급가액 OOO의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에 의하면 대금지불방법은 아래 <표3>과 같고, 품목 및 납기일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대금지불방법 <표4> 품목 및 납기일 등 (2) 청구법인은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계약에 따른 크레인 설치내역을 <별지1>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OOO(주)의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5.1.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주)와 크레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크레인을 제작하고 납품하여 오던 중 OOO(주)의 대표가 바뀌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대금지급이 늦어졌고, OOO(주) 측의 거래은행에서 자금 집행이 연말에는 어렵다고 하면서 2012년 1월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행 일정을 늦출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2015.4.1.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주)의 회계담당 OOO 명의의 확인서에는 “당 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크레인 26기의 설치 잔금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실제 사용승인일자는 2011.12.12.이나 2012.1.4.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안전인증서 3부는 OOO이사장이 발급한 것으로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 <표5> 품목(천장주행크레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보건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라는 내용이며 인증일은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6) OOO(주)의 각 내부보고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크레인 설치 및 그에 대한 잔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주)의 내부보고문서인 “OOO 설치공사 완료보고서(2012.1.3.)”에는 “설치계약대상 크레인 총 31대 중 아래 <표6>의 26대의 크레인에 대하여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어 검토 및 재가를 요한다”는 내부보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6>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된 크레인 26대 현황 (나) OOO(주)의 내부보고문서인 “출금전표(Payment Voucher, 2012.6.4.)”에는 2012.6.4. 현재 계약 총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미지급되었고, 위 미지급 잔금 중 설치완료된 26대에 해당하는 미지급액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미설치된 5대에 해당하는 미지급액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설치완료된 26대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부보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주)의 내부보고문서인 “품의서(2012.6.27.)”에는 “아래 <표7> 5대의 크레인에 대하여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어 검토 및 재가를 요한다”는 내부보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7>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된 크레인 5대 현황 (7)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2012년 6월말경 및 2012년 7월초경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2012.1.1.~2012.7.31.)을 제출하였는바, 동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주)에 대하여 2012.1.4. OOO원의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2012.6.15. OOO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주)가 크레인 설치 납품기일을 2011.3.15. ~ 2011.4.15.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실제 공급시기가 2011.12.12.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1.12.12.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주)의 발주서, OOO(주)의 내부보고문서인 “OOO 설치공사 완료보고서(2012.1.3.)”, “출금전표(Payment Voucher, 2012.6.4.)”, “품의서(2012.6.27.)”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과 OOO(주)가 설치‧공급을 약정한 총 크레인 대수는 31대이고, 약정한 31대 중 26대는 2012.1.3. 현재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나머지 5대는 2012.6.27.이 되어서야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었으며, 당시 5대에 해당하는 미지급 대금이 잔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1.12.12.로 특정하여 판단한 근거로 OOO(주)의 회계담당 OOO 명의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크레인 26기의 사용승인일자가 2011.12.12.임을 확인한 것이고 총 약정 대수인 31대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사장의 안전인증서 3부에 의하면 그 인증일이 2012.6.27. 및 2012.7.9이고, 그 인증품목이 <별지1>의 크레인 설치내역 중 25번, 30번, 31번 크레인의 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로고 제작 및 설치는 공정상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2012.1.4.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별지1>의 25번 크레인 OOO원은 2012년 6월 공급분으로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 전부를 과세기간 이후 분으로 보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제출한 크레인 설치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