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1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재구단14(2015.2.13) |
변 론 종 결 | 2015. 11. 4. |
판 결 선 고 | 2015. 12. 2.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피고(재심피고,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0. 3.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당심에서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 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전문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남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 인인 원고가 양도한 날까지임에도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호에 정한 사 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재심대상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위 주장 사유 역시 적법 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