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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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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하며 이 사건 용역은 과세대상임
대법원-2016-두-30842생산일자 2016.04.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경우,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현장확인도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