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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자에 따른 제3자의 증여의제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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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증자에 따른 제3자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에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는 과세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생산일자 2015.09.10.
AI 요약
요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2015.09.10)

원고, 항소인

정AA 외 1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10882 판결

변 론 종 결

2015.08.27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 선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290,670원, 2013. 2. 20. 원

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756,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시스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0. 4. 27.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 1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를 실시하였는데, 기존 주주 선00, 유00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6,000주 중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들에게 각 1,000주씩 배정되

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기존주주 및 제3자가 신주를 불균등하게 인수한 결과 주주별 지분비율과 주

식가치가 증감되어 증자 후 이익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

1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4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이익

243,239,250원을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하여, 2013. 2. 13. 원고 선

영주에게 증여세 43,290,670원을, 2013. 2. 20. 원고 정영회에게 증여세 44,756,17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4. 4. 1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유00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

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았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오류가 존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8.경 직

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

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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