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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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대법원-2016-두-31814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배우자가 원고명의로 미등기전매계약을 하였을 뿐 미등기전매행위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익금의 상당액이 원고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 등 원고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실질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1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AA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20961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