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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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5-두-38016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38016 |
원고, 상고인 | 000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2014누6295 (2015.01.22) |
판 결 선 고 | 2015.05.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