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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를 미경유하여 각하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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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심절차를 미경유하여 각하 판결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9028생산일자 2014.09.25.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49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구단527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4,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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